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근로자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법인 또는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손비 범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현금을 기금에 출연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금법인의 운영 원칙을 훼손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