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 등 요건을 갖추어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는 법적 의무이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