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 등 파견 금지 업무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본 본사에서 지급하는 한국 귀속 사원의 교통비가 과다 지급되어 한국 법인 급여에서 이를 조절하여 공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감가상각의제와 법인세 감면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매한 주차권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불공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