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해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이를 계상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계상하더라도 상각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감가상각의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조절하여 과세표준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결산 시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상각범위액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