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폐기 시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처분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세법상 폐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매한 주차권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불공제 대상인가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하는 대체인력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인 매출 누락분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유보(발생)로 조정할 때, 소득금액 조정명세서의 조정 세부내역에 적절한 기재 문구는 무엇인가요?
비정기급여는 정기급여와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식이 별도로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