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권자 및 수급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수급권자)과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수급자)을 정의합니다.
- 보장기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급여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뜻합니다.
이 외에도 최저보장수준, 최저생계비, 개별가구 등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근간이 되는 용어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