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월세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월세를 대신 지급하거나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되며,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월세액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에도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애초에 회사가 지원한 월세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어떠한 형태의 주거 관련 공제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