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급여 산정 시 근속연수에 사용인(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승진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했다면, 그 이후의 임원 근무 기간부터 새로 근속연수를 기산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와 근속연수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를 한도로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상여로 처분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