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결산 시 미수이자를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원천징수 대상 이자 제외)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에서도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결산 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원칙은 실제로 이자를 받기로 한 날(수입시기)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 시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익금산입, 유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