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세무상으로는 실제 지급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우선하므로 반드시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학자금 상환 신고를 위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채움지원금이라며 나라에서 투자세액공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화가 왔는데 사기일까요?
9월 결산법인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인원수 계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