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09:00부터 15:20까지이고 휴게시간이 90분인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5시간 20분이 맞습니다.
근로시간은 전체 근무 시간(09:00~15:20, 총 6시간 20분)에서 휴게시간(1시간 30분)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6시간 20분의 근무 시간 중 9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