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소득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자료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 지급명세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직장의 허위 신고로 인해 과다하게 납부된 세액이 있다면, 소득자료 정정 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수령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실제 소득 발생 시점과 수령 시점의 차이를 고려하여 정확한 소득 귀속 연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