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을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미 확정된 제1심 판결을 원고가 임의로 취하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면 항소심 절차는 종료되고, 제1심 판결은 항소 제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확정력을 갖게 됩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그 판결의 효력을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으며, 판결문에 기재된 권리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하를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원고는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의 요구에 따라 판결의 효력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 등에 서명할 경우, 이는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