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구입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신고 시 제출하는 증빙 서류와 관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카드로 결제할 때는 반드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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