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협조가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서만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사무실이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사무실이라면,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등)를 첨부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