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는 유효한 것으로 보며 해당 휴가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면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1차 촉구 또는 2차 지정 통보 등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촉진이 무효가 된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는 그 자체로 휴식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촉진 절차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사용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촉진 절차의 하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제받지 못하게 할 뿐, 이미 사용한 휴가를 무효화하여 다시 보상해야 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