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재개 시 납부 희망 여부는 복직일이 속한 달의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납부재개 신고는 복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납부재개신고서를 통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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