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전표 제외와 공제수정 불공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점과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전표 제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제외) 이는 애초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사업과 무관한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 등)이나,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등)가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애초에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 공제수정 불공제 (신고 후 사후 처리) 이는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내역 중, 추후 검토를 통해 공제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어 이를 수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내역을 일괄 조회하여 공제 대상 금액을 입력했으나, 그 안에 불공제 대상(접대비, 개인적 용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과다 공제된 경우 이를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신고 시에는 조회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지 말고, 반드시 사업 관련성 및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불공제 대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