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는 1개월 단기 고용 인력은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 기간이 1개월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9월 한 달간 근무하는 인력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용 형태에 따른 법적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