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을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법상 '견본품'으로 인정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재화의 가액(금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으나, 해당 물품이 견본품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본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제공하는 물품이 단순한 견본품을 넘어 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이나 판매장려금 성격의 현물 제공에 해당한다면, 이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공하시는 물품이 실제 거래처에 견본으로 제공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 실적에 따른 보상이나 경품 성격인지 실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