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일에 지급되어야 하나, 예산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산 사정 등으로 퇴직일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나 중앙행정기관의 명예퇴직수당 담당자에게 예산 집행 일정 및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