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경우 입사일이 2일 이후라면 취득월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은 입사일이 2일 이후라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하거나 특정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민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 취득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일 이후인 경우, 국민연금은 취득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 역시 원칙적으로 취득월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