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소득재평가'란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소득을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십 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을 받는 장기 제도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물가와 임금 수준이 상승하기 때문에, 과거에 납부했던 소득을 그대로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면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 기간 중 적용된 기준소득월액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을 곱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에 납부한 소득액에 해당 연도의 재평가율을 곱하면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환산된 소득액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환산된 소득액을 바탕으로 기본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을 시작한 이후에도 매년 1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수급 중에도 연금의 실질가치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