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적법한 사유로 기한 내에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발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여 발급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발급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1일에 확인된 수정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법정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정 사유의 성격에 따라 수정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