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과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받으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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