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기금법인이 해당 채무를 승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출연 방식에 해당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자금 차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업주가 자신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기금법인의 차입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출연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대출을 통해 조달한 현금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금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차입 주체가 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