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의 절차의 준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동의는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회의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회의방식의 요건: 반드시 전 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으나, 부서별 회합 등을 통해 근로자 상호 간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견을 집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동의서 회람 방식도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부당한 개입이 없어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의 판단: 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명백히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근로조건이 불리해지더라도, 그와 연계성이나 대가관계가 있는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보상적 조치가 있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에는 변경된 취업규칙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게시 및 주지 의무: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준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