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승계 시 근속연수는 원칙적으로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고용 승계 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경우에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양도·양수,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장소에 변동이 없고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을 근속연수로 산정합니다. 이는 형식상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2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각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