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의자를 갖추어 두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라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백화점, 마트, 호텔 등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자 비치 여부를 점검하여 미비한 경우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해당 규칙 위반 자체에 대해 직접적인 과태료나 벌칙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업주는 반드시 의자를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의자 비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의자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