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이며, 병가 사용 여부가 해당 제도의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병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받던 임금이나 관련 급여 산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가 사용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병가 사용 기간과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