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단순히 4대보험 상실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고용변동 신고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처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측정실에 의자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퇴사할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요청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입사일이 2일 이후인 경우 취득월 보험료 납부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오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