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그 진실성을 선서하게 하는 절차이므로,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에 따라 재산명시결정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습니다.
대응 방안 및 절차:
송달 불능 시 보정: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고, 주소지 변경이 있다면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재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송달 활용: 주소지에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집행관이 직접 방문하는 '특별송달(주간, 야간, 휴일 등)'을 신청하여 송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으로 전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송달이 되지 않아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채권자는 '재산명시 각하 결정등본'을 첨부하여 곧바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절차는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재산명시가 각하된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인 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