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자 변경 시 퇴직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부양자 등록을 회사에 요청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나요?
측정실에 의자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