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등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는 법인 자체의 책임이며 주주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파산이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법인의 채무는 법인의 재산으로만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주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법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주주들이 개인 재산으로 이를 대신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나 주주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제공했다면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특정 요건을 갖춘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이나 청산 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고 임의로 회사를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대표이사나 주주가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파산죄 등의 형사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적은 상태라면 반드시 법원의 파산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대표자와 주주의 법적 책임을 방어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