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크게 발생한 경우, 단순히 회계상 손실을 넘어 세무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결손금 공제 제도를 통해 향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손실이 세무상 결손금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기업회계상 비용이라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손금불산입)이 있습니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세무상 결손금이 확정되면, 이를 향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라면 당기 결손금 발생 시,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기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