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내 규칙 등에 따라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분류되며, 적용 요건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이 비과세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사내 지급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차량 명의가 근로자 본인(또는 부부 공동)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증명 발급 시 사업장 주소 변경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자를 변경하고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오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입사일이 2일 이후인 경우 취득월 보험료 납부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