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재원이 되는 잉여금의 성격에 따라 의제배당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자본준비금 중 일부를 제외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주를 발행하면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사항
측정근로자에게 의자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병가 사용도 가능한가요?
측정실에 의자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전 직장에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간이대지급금 수령과 관련하여 이를 어떻게 정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