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은 계약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이때 필요경비는 계약금액의 25%를 일괄 공제하므로 결과적으로 계약금액의 75%가 보수총액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보수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따라서 단기예술인 신고 시 계약금액의 75%를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입니다. 다만, 계약금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먼저 차감한 후 75%를 적용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