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가능합니다. 다만, 기금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접 자금을 차입하거나, 차입금에 대한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즉, '사업주가 차입한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금법인이 차입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거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자신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 그 현금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기금법인의 차입이 아니므로 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대출을 받아 그 현금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적법한 출연 방식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