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 기준 금액은 건당 3만원입니다.
과거에는 5만원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법령 개정을 통해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3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만 간이영수증 수취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실무상 5만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3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