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 외 주행거리는 전체 주행거리에는 포함되지만, 업무용 사용거리에서는 제외되어 업무사용비율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통해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만큼만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 외 주행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 원(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분을 입증해야만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