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상담 및 문의를 위한 대표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6번입니다.
126번으로 연결하신 후, 상담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번호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나 발급 관련 문의는 126번 연결 후 1번(홈택스 상담)을 선택한 뒤 안내에 따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들은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해 주세요.
근로계약서 없이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올림피아드 교육 회사에서 본사 근무자는 연봉제로, 강사 및 캠퍼스 직원은 포괄임금제로 구분하여 운영해도 되나요?
8월 발생 건에 대해 8월 말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9월 11일에 수정사유를 확인하여 수정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