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시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이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액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액을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유형과 무신고납부세액을 확인하여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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