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이 비과세되지 않으며,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차량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다면, 이는 비과세 항목이 아닌 급여의 일부로 보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