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하지만,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