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지급명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매월 말일에 한 번에 발급해도 되나요?
제시된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노동청 진정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종합소득금액을 무신고 수입금액으로 작성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