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매월 말일에 한 번에 발급해도 되나요?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매월 말일에 한 번에 발급해도 되나요?
2026. 9. 11.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므로, 매월 말일에 한 번에 몰아서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발급 기한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 발급 기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지연 발급의 위험: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는 경우, 이는 지연 발급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처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말일에 한꺼번에 발급하는 방식은 5일 이내 발급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외적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이전에 선수금을 받은 경우, 받은 때에 발급하거나 공급이 완료되는 때에 발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나, 일반적인 월세나 용역 대금의 경우 대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건별로 발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도 해당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