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접수된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법정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5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처리 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 사건의 처리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접수 또는 범죄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측정근로자에게 의자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기한후신고 시 감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비자를 변경하고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