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공급분에 대하여 9월 1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후발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으나, 8월 31일 공급분에 대한 발급 기한은 9월 10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따라서 9월 10일을 지나 9월 11일에 발급하는 것은 발급 기한을 경과한 것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