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6억 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기타 친족(1천만 원)이나 그 외의 자(공제 없음)로 분류되어 공제 한도가 달라지거나 공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